제주민회 "주민자치 확대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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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회 "주민자치 확대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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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회는 2일 제21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의 주민자치는 전국에서 가장 앞섰다"며 "하지만 올해 현재 제주는 더 이상 주민자치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 15년 동안 다른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단계를 뛰어넘어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나 제주는 2006년 수준에서 제자리걸음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 행정안정부는 주민자치회를 600개 이상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도 개선해 청소년과 외국인 주민의 참여 기회도 보장하겠다고 나섰다"며 "작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자치위원을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명시했다"고 언급하며 주민자치 부분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20대 2020년 국회 1호 법안으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발의됐고, 이번 21대 국회에 재발의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마을의 범위 자율 결정, 주민자치회 법인격 부여 · 자율권 보장 · 독립재정 확보, 주민총회 개최 등을 골자로 하는데, 제주의 주민자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지역  세 국회의원 모두 공약을 통해 제주의 고유한 자치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제주의 고유한 자치모델이 무엇인지.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마련하고 제주가 주민자치 선진지역으로 다시 발돋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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