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노조 "제주 긴급돌봄 인원 수 10명 기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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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노조 "제주 긴급돌봄 인원 수 10명 기준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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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긴급돌봄교실 인원 수 10명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일선학교에 안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초등 긴급돌봄 문제점과 개선 의견 조사 사업을 진행한 결과, 제주지역 돌봄전담사들은 초등학생의 특성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며 "특히 교육청이 온라인 개학과 함께 10명 이내 긴급돌봄 최초 인원 기준을 15명 이내로 바꾸면서 돌봄교실 인원이 늘어나 많은 돌봄전담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어떤 학교는 한 반에 학생 19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며 "전담돌봄교실이 부족하다 보니 도서관이나 교실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 역시 무척 힘든 상황이라고 돌봄전담사들은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돌봄교실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고 '긴급돌봄의 특성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적정 학생 수 배정'이라고만 해서,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 인원이 지금보다도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개학 연기가 길어지다보니 돌봄교실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 내부 인력 우선 활용하되 돌봄 보조 인력 채용 및 돌봄봉사 인력 활용이 가능하다고 학교에 안내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가 적정 학생 수 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 때문에 추가인력 채용보다는 돌봄교실 인원을 늘릴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초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조금의 방심이 화를 부를 수 있다"며 "더욱이 면역력이 약한 저학년의 경우 세심한 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긴급돌봄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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