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축산물 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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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물 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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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국내산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의 유통단계 이력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라벨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물이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을 거래 또는 포장처리 실적을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업소로, 서귀포시내 해당업소는 29개소이다.

사업기간 내 전산신고 신규 가입업체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식육포장처리업소중 2개월간(2019년 12월∼2020년 1월)전산신고 실적이 없는 업소는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5월말까지 서귀포시 축산과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처리물량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이다. 지원대상 업소 선정 과 최종 금액은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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