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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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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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명규 / 서귀포소방서 119구조대
김명규 / 서귀포소방서 119구조대. ⓒ헤드라인제주
김명규 / 서귀포소방서 119구조대. ⓒ헤드라인제주

화재는 예방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모든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특히 심야시간 주택에서 시작된 화재는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발생한다. 깊은 잠을 자는 심야시간대에 화재 인지가 느려져 초기 진화와 탈출을 실패하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년 반복되는 주택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각 층·세대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을 정도로 큰 위력을 발휘한다.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발생 시켜 화재를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한다.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인터넷, 인근 지역의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한번 구입하면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니 기초적인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가정에 설치한다면 재산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김명규 / 서귀포소방서 119구조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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