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7시 17분께 제주시 삼도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수차례 욕설을 하고, "지구대로 가자"는 택시기사 A씨(73)의 말에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는 운전자 및 탑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A씨까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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