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후 18일된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집행유예
상태바
제주, 생후 18일된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후 18일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18일된 딸에게 분유를 먹인 후 소화를 돕거나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지 않고 바닥에 방치한 채 흡인성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무엇보다 피해 아동이 생명을 잃어 범행 결과가 너무도 중하다"면서도 "범행이 과실에 의한 것이고, 딸을 잃은 A씨가 스스로 자책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