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강화...자가 주택 소유자로 제한
상태바
우후죽순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강화...자가 주택 소유자로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월 이상 해당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개정 농어촌정비법 8월12일 시행

앞으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려면 자가 주택 소유자에 한해 가능하도록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해당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도록 제한된다.

서귀포시는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한 개정 농어촌정비법이 오는 8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11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민박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서귀포시에서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려면 최소 2월12일부터 서귀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서귀포시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신고자에 한해 임차한 주택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박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규정 또한 강화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서귀포시로 제출 해야한다.

또한 민박주택의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강화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민박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