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몰래 마약 밀반입을 시도한 20대 말레이시아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씨(2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마약을 운반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필로폰 약 4.32kg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몰래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에 도착한 뒤 제주세관의 입국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가 반입한 필로폰은 약 12만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막대한 양인 4.32kg의 필로폰을 수입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마약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