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임금 문제로 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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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임금 문제로 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중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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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임금 정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모씨(3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 현장 형틀목수 반장으로 일하던 유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7시 30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빌라에서 받아야 될 임금이 다르다고 항의하는 중국인 노동자 A씨(27)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입은 상처의 부위나 정도가 중해 자칫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A씨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유씨가 A씨의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주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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