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강력 단속...과태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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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강력 단속...과태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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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역 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해 8월 과태료 인상(8만원) 등의 강력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주요 민원구간 집중단속과 인프라 확충 및 시민신고제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통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4대 중점 개선분야와 인도, 안전지대, 다리 위 총 7개를 대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1만2629건(부과 7736건, 계도 4893건)을 처리했다. 올해들어 3월까지는 과태료 부과 3431건, 계도 1406건 등 총 4837건에 달한다.

특히, 공공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의 경우는 올해 3월까지 단속한 결과 총 1404건(전체 대비 29%)이 처리되는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요구간 집중단속과 더불어 제주시는 소방차 진입도로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소화전 설치 주변 이면도로에 대해 주정차금지역(158개소)가능 여부를 읍면동에 의견 조회 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공공소화전 시설정비를 위해 지난해 연말까지 중점관리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등 도내 총 1500여 개소의 공공소화전에 연석 적색 노면표시를 설치했다. 이중 800여 개소 이상이 제주시 지역내 설치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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