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국민건강권 훼손 영리병원 소송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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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국민건강권 훼손 영리병원 소송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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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 녹지병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 녹지병원측이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그룹, 국민건강권 훼손하는 영리병원 소송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우리가 이 소송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재판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정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이라며 "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서 공공의료 정책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추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보기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한 처사"라며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의 녹지병원 개설허가 당시 △보건의료 특례 조례상의 의료기관 개설의 핵심 요건인 우회투자 논란이 해소된 것이 없었다는 점 △개설허가의 핵심 요건인 유사의료행위 경험은 그 어디에도 입증된 서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12월 5일 허가 당시에도 녹지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률로 정한 녹지병원 개원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은 점에서 당시 허가 취소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에 우리는 녹지측에 잘못된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오히려 JDC와 협의를 통해 비영리 전환 등을 통한 좋은 병원 만들기에 나서는 것이 사회적 순리"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과 같이 국내 1호 영리병원 정책을 두고 소송까지 이르게 된 책임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있다"며 "막대한 도민 세금을 들여 도민의견 수렴을 하고 공론화 절차까지 진행됐지만 그 결과를 멋대로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희룡 도지사는 재판 시작에 즈음에 다시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나아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영리병원 조항 삭제를 반영해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일 것"이라며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영리병원이 포함됐던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즉각 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잘못된 정책 실험장인 영리병원 정책은 과거 민주당에서 비롯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작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던 국내 1호 제주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 왔다"며 이제라도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 제도 자체를 없애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15총선 제주지역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 당선인인 3명에 대해 "당선인들은 모두 영리병원 정책에 반대하고 의료 양극화 해소 및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언론용 답변이 아니라면 21대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하고 공약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로 우리가 절실하게 목도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공공병원' 즉 공공병상과 공공의료 인력이 필수라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외부 유입에 항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제주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비상공공의료체계' 방안을 계획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병원 확보와 공공의료인력의 확충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공공병원을 확충하라"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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