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릴 험담한다" 청소년 폭행·감금한 20대들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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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릴 험담한다" 청소년 폭행·감금한 20대들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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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0대 청소년이 자신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폭행·감금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형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와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J씨(2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S씨(24)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오전 2시께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A씨(18)를 불러내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폭행 이후 A씨가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자 S씨의 집으로 데려가 약 12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J씨는 지난 2018년 10월 11일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공사장 공터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B씨(16)를 때리고, 그해 11월 3일에도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C씨(17)를 폭행·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J씨가 A씨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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