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지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안전신문고 앱·포털사이트에서 무단 이탈 신고 기능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거나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 안내 팝업창이 표출되며 신고 요령을 안내해 준다.
신고된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접수해 소관 지자체로 이송하면, 해당 자가격리 대상자의 전담 공무원을 담당으로 지정해 격리지 이탈 확인 후 필요에 따라 경찰에 통보·고발 조치를 하게된다.
처리 결과는 알림톡 또는 문자 등을 통해 신고인에 알려준다.
제주시 관게자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 이탈 사례 속출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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