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0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이후 2년이 지난 23건의 조례에 대해 평가했다고 7일 밝혔다.
평가 결과, 제주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 등 12건은 조례 개정 필요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또 제주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6건은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개정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은 다른 조례와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평가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조례 개정 및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평가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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