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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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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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까지 디지털 광고물 등 다변하는 광고 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의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30일 옥외광고물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이뤄진 이번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설치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한되는 문제점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주유소․가스충전소 관련 규정을 준용해 제시함으로써 전기차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상업지구에 네온류를 이용한 광고물을 허용해 규제를 완화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하는 공공시설물에는 광고물이 표시가 가능하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야간공무 수행 시 공용차량에 외부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옥외광고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 하고자 일부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해 그동안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게 된다.

제주도는 6월 1일을 목표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제주도 관계자는"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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