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단속 강화
상태바
제주시,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단속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최근 영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으로 운송하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항공화물청사, 축협 공판장, 축산사료 물류창고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71대가 적발됐다.

최근 4년간 추이를 보면  2017년 8건(8대), 2018년 3건(3대), 2019년 5건(58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해도 3월 현재 13대가 2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혐의가 확실한 화물자동차 4대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와 함께 180일 이내에서 차량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추정은 되나 혐의가 확실치 않은 차량 67대는 수사의뢰 조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과 6개월 이하의 운행제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물동량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건전한 화물운송업 육성을 위해 유상운송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