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주 농민수당 입법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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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주 농민수당 입법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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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민수당 조례 10일까지 의견 접수
지난해 12월 진행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12월 진행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유효서명인 5262명으로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주민수(2692명)를 충족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대상과 방법, 지급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농업인 가운데, 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화폐로 월 10만원을 균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미계약으로 인해 각종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담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매년 62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과도한 재정 부담이 있고,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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