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4.3유족 항공요금 할인율 30%→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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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4.3유족 항공요금 할인율 30%→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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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제주 4∙3 유족들의 할인혜택을 확대한다.

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 제주 4∙3 72주년을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4∙3 유족들의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율을 30%에서 40%로 10%포인트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4∙3 생존희생자에게는 50%, 유족들에게는 30%의 항공운임 할인율을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연중 각각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민 할인 등 다른 신분할인과 이중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 같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노선은 제주~서울, 제주~부산, 제주~대구, 제주~청주, 제주~광주 등 제주기점 모든 노선과 김포~부산 등 국내선 모든 노선이다.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은 8만여명이며, 탑승 수속 과정에서 제주도가 발행한 4∙3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제주항공은 제주도민(명예도민 및 배우자 포함)에 대한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율을 국적항공사 중 가장 높게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민(명예도민 및 배우자 포함)이 정규운임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주중과 주말 구분없이 25% 할인이 적용돼 1년 365일 가운데 300일 정도의 기간에 대해 25% 할인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성수기에는 15%가 할인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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