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민원접수부터 종결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전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6급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상담하거나 민원처리를 안내하도록 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후견인 지정 대상민원은 다수의 관계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과 법정처리기간 20일 이상인 민원 48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민원 후견인에 대해 민원 후견활동 실적 등을 상반기(2월~6월)와 하반기(7월~12월)에 평가해 우수 후견인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 679건 중 516건에 대해 후견인 활동을 했다. 후견인 활동 우수공무원으로는 4명이 선정됐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