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제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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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제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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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운영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됐다.

신청은 오는 7월까지다. 재산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4200만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해 1억18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됐다. 

금융재산은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공제비율을 중위소득 65%에서 100%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며,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가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연장해서 지원한다.

특히, 긴급지원의 세부요건에 미충족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토록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조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상담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요청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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