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검사기관 격리.폐쇄 대비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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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검사기관 격리.폐쇄 대비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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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력 격리, 시설 폐쇄 대비해 대체 인력.기관 설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 진단과 악성 가축전염병 등 검사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 산하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동물위생시험소, 해양수산연구원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검사인력의 일부가 격리되거나 시설 폐쇄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력 및 시설을 대체하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우선 각종 감염병과 오·폐수, 미세먼지 등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를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인력이 격리됐을 경우 예비인력 4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이 경우 부서별 진행되고 있는 연구 업무는 일시 중지하고 민원 의뢰 검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들이 전원 격리 또는 시설 폐쇄 시 검사기관 간 역할 대체 등도 이뤄진다. 이 경우 코로나 검사는 국립제주검역소가 맡고, 식중독균·식품미생물 검사는 제주대 생명과학기술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유통식품 검사는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농산물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수산물 검사는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악취 검사는 제주악취관리센터, 오·폐수 검사는 제주환경개발, 수질 검사는 상하수도본부 수질검사실,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에서 진행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동물위생시험소는 정밀진단팀이 격리되면 질병별 예비인력을 활용해 의심축 신고에 대응한다. 

동물위생시험소 전원 격리 또는 시설 폐쇄 시에는 상시예찰은 일시 중단하고, 의심축 신고에 따른 검사업무에 검역팀과 동물보호센터 인력, 가축방역관이 투입된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다른 정밀진단기관으로 송부해 확진검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양식광어 등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과 안전성 검사 인력이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예비 인력 2명이 투입되고, 공수산질병관리사(10명)가 지원하게 된다.

수산물안전센터 등 검사시설이 폐쇄 또는 전원 격리되면 방역 검사는 제주대 수산백신연구센터, 안전성 검사는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분담해 검사가 이뤄진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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