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폐농자재 매립장 반입 금지...환경자원순환센터서 소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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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폐농자재 매립장 반입 금지...환경자원순환센터서 소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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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타이벡 등 폐농자재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매립장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24일 밝혔다.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토양피복재(타이벡)는 지난해까지는 지역 매립장에서 매립 처리됐으나 올해부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광역 소각시설이 준공되면서 처리 방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이달 29일까지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소각 처리할 방침이다.

처리방법 변경에 따라 농가에서는 타이벡 등 소각 가능한 폐농자재에 대해 종류별로 일정 크기로 묶거나, 마대에 담거나 또는 말아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34/☎710-6052~5)로 직접 반입하면 된다.  소각비용은 톤당 9만3240원이 소요된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 폐농자재(모종판, 호스, PP끈, 하우스클립, 한라봉끈 등)는 농가에서 종류별로 분리해 색달매립장(서부지역) 또는 남원매립장(동부지역)으로 직접 반입(무상)하면 재활용 처리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다량 발생하는 폐타이벡의 재활용 및 효율적 처리 관리를 위해 영농폐기물로 지정과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품목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따른 관계 기관(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760-2951~2)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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