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파트 건축 공사민원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해당 업자에게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의 한 민간단체 회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5월 18일 서귀포시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기존 민원들을 중재, 해결해주겠다면서 부동산개발업체 운영자인 B씨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B씨와의 관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B씨를 위해 뒤늦게나마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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