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국제학교 122억원 잉여금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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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국제학교 122억원 잉여금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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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잉여금 사용 부적절 검토의견은 소송 대상 될 수 없어"

제주도내 한 국제학교가 잉여금 122억여원을 더 사용하겠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국제학교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잉여금사용부적합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A학교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학교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등 명목으로 122억원과 20억원 상당의 잉여금을 각각 운영법인에 사용하겠다고 수차례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20억원에 대해서만 사용을 승인하고 122억원에 대해서는 '국제학교 회계 규칙'에 맞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보냈다.

그러자 A학교측은 교육청의 부적합 의견의 근거가 돼던 '국제학교 회계 규칙'은 잉여금 사용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조항으로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무효하고,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측은 소송에서 "제주특별법은 국제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부지, 건축물, 시설, 설비 및 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집행한 경비의 집행 기간을 국제학교 설립 계획을 승인받은 날 또는 위탁받은 날부터 국제학교 등기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제학교 회계 규칙'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제학교 회계 규칙에 따르면, 교육청은 국제학교측이 잉여금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검토한 후 승인을 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권한을 가질 뿐"이라며 "교육청의 '잉여금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통지는 검토의견을 보낸 것일 뿐,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A학교측이 '이 통지로 인해 앞으로도 해당 잉여금 122억원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잉여금 사용범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사용승인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행정청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122억원 잉여금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교육청의 검토의견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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