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해상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항을 하던 선박 2척이 서귀포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어획물운반선 S호(84톤, 통영선적)와 연안복합어선 N호(5.57톤, 모슬포선적)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 선장 A씨는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약 238k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N호의 선장 B씨는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난 11일 약 22km를 운항한 혐의로 붙잡혔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무엇보다 선박소유자와 선장 등이 관련된 법규를 지키는 것과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육상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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