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하수도 업무 '허술'...하수펌프장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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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하수도 업무 '허술'...하수펌프장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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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종합감사, 부적정 54건 적발...20명 훈계.주의
수돗물 유수율, 하수도요금 현실화 '미흡'...공사 안전시스템 '문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추진하는 수돗물 유수율 제고를 비롯해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의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이 상당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밀폐된 공간인 하수펌프장 공사의 경우 2년 전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결과 총 54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돼, 공무원 20명에 대해 훈계 또는 주의 처분이 요구됐다. 또 부적정하게 집행된 2억5465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회수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우선 하수 중계펌프장 등 밀폐공간에서 보호장구를 구비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상하수도본부는 22건의 준설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17건은 안전 체크리스트를 작성도 하지 않았고, 보호장구도 구비하지 않은채 작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동부하수처리장 등 3개 하수처리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이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개 하수처리장에서는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2018년 남원읍 하수중계펌프장에서 배관교체작업을 하던 중 유독가스 질식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으나, 또다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성을 갖게 한다.

감사위는  밀폐공간 작업 시 갖추도록 돼 있는 개인보호 장구 중  부족한 장구는 추가 구비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한편, 하수처리장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이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상하수도 업무 곳곳에서도 부적정한 처리사례가 확인됐다. 

우선, 수돗물 유수율 제고사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송수관로에서 새는 수돗물의 양을 전체 생산량의 10% 내외로 분석됨에 따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과 병행해 송수관로 정비, 노후관 및 경연관 교체, 조절지 설치 등 유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하수도본부는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만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수율 제고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유수율은 2016년 44.5%, 2017년 45.7%, 2018년 46.2%로 개선효과는 1~2%로 더디게 나타났다. 2019년도 목표 유수율 55% 달성도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누수율은 41.1%, 44.4%, 43.3%로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리의 문제도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기준 346개 관정 중 지하수 월 허가량을 1회 이상 초과해 취수가 이뤄지는 관정은 무려 209곳으로 조사됐다.

또 연평균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을 초과하는 122개 관정도 포함해 지하수개발 이용 변경(증량) 허가 신청을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거나 증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수장, 배수지별 여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는 등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기하라"면서 "월 취수 허가량을 초과해 취수가 이뤄지는 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추진이 극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제주도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9.6%로, 전국 평균(49.9%)을 크게 밑돌고 있다. 그럼에도, 2019년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은 현실화율을 20.8%로 설정해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제고 등 경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하수도사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계약 및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물품구매 업무와 관련해서는, 상하수도 시설공사에 필요한 이중벽관 등의 자재를 구매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게약으로 287건에 13억8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1억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2단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1억원 미만으로 나눠 구매한 것으로 보고, 담당 공무원 6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하수처리장에 스크린 여과기 등 성능인증 물품을 구매하면서 대체.대용품이 있는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8건 12억8900만원 상당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구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담당자 7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이 요구됐다.

최근 3년간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 사업비 2497억 원을 이월하면서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체 내부적으로만 이월을 확정해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적발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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