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성판악 도로변 주정차 전면 금지...5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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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성판악 도로변 주정차 전면 금지...5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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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판악~숲터널 2.3km 구간 고정식 CCTV 설치 

주말만 되면 많은 등반객들이 몰리면서 도로변 일대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일대 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귀포시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한라산탐방 예약제와 연계해 성판악 휴게소를 기준으로 516도로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까지 2.3k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정식 카메라(CCTV)등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일대는 총 6km 구간에 걸쳐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되는데, 교래삼거리 방면은 제주시에서 관할한다.

이 일대는 도로 양쪽방면 모두에 등반객 차량들이 세워지면서 극도의 무질서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서귀포시는 이달 3일부터 24일까지 주정차금지 구간 지정 및 단속용 고정식 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3월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차선 도색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4월에는 CCTV를 설치하고, 5월1일부터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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