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간편 납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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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간편 납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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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의 달이다. 여기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관청의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당, 편의점, 미용업 등을 아우르는 자영업에서부터 택시에 대한 면허,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신판매업에 대한 면허, 총기 소지에 대한 면허 등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이다. 만약 면허가 1년 이하라면 면허를 등록할 때 한번만 납부를 하게 된다. 세율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의 규모와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소재지 여부에 따라1종~5종으로 구분되며, 4,500원~45,000원까지 부과된다. 

올해부터 정기분 등록면허세에서 달라지는 점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 단위가 채수에서 실수 및 호수로 변경되어 부과된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면허에서 과세 제외대상이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도 올해부터는 통신판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ARS(1899-0341),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뿐만 아니라 제주시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체크 또는 신용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기간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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