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는 장애인연급 기초급여액 지원대상이 올해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까지 지급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학교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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