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 및 사망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해산‧장제급여 단가를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산부가 출산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60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75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산‧장제급여는 출산 및 사망발생시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