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채용비리 혐의 제주도청 공무원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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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채용비리 혐의 제주도청 공무원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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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청탁 채용, 직무 대가성으로 보기 어려워"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 확장.이전 과정의 채용비리 논란에 연루됐던 제주도청 공무원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5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과장 K씨(54)와 사무관 O씨(5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카지노감독 부서 간부로 근무할 당시인 2017년 11월 랜딩카지노 확장‧이전 허가 신청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O씨의 자녀를 랜딩카지노에 채용되도록 람정제주개발 부사장이었던 L씨(49·여)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들이 직무를 이용해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랜딩카지노 확장.이전 변경 허가 문제는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고,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면서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O씨 자녀가 채용된 후 직원에게 면접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위조교사)로 기소된 람정제주개발 L씨에 대해서는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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