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여행허가제, 제주도 '제외'...법무부 "시행령에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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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여행허가제, 제주도 '제외'...법무부 "시행령에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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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국회 법사위 통과...제주도 '예외' 확실시
강영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가운데)이 27일 제주도관광협회 및 제주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사전여행허가제' 국회 법사위 의결상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강영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가운데)이 27일 제주도관광협회 및 제주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사전여행허가제' 국회 법사위 의결상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외국인 범죄자와 불법체류자를 사전에 거르기 위해 도입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 적용대상에서 제주도는 제외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전여행허가제' 도입규정을 명문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사전여행허가제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과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국가로부터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내 관광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제주도에 도입될 경우 무사증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한편, 국제자유도시 근간을 훼손하고 관광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개진해 왔다.

이날 법사위 심사에서도 제주도 적용 부분에 대한 의견이 표출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사전여행허가제가 테러, 공공안전,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 사전 차단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제주도의 경우 사실상 무사증제도 폐지효과가 발생해 관광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제주도의 도입 반대 입장과 정부가 지정한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시행령 제정 시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여 위원장의 제안사항을 수용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애초에 제주를 시범지역으로 사전여행허가제를 우선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법무부가 사실상 이 방침을 철회하고,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 제주도를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된 후 향후 정부의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는 제주도가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될 것이 확실시된다.
  
강영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제주 무사증 제도는 해외관광객 유치의 핵심사항으로 제도의 지속 유지를 통해 개방화, 자유화의 제주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제주의 생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특례"라며 "앞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안에 사전여행허가제 시행에서 제주도를 제외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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