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불법체류자 277명 강제 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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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불법체류자 277명 강제 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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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알선책 35명 입건

제주경찰이 지난 3개월간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불법체류자와 고용·알선책 등 31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치경찰, 출입국·외국인청 등과 함께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해 불법체류자 277명과 고용·알선책 35명 등 총 31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 기간동안 검거된 불법체류자는 전년(80명) 같은 기간 대비 246%, 불법고용·알선책은 전년(12명) 대비 1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불법체류자 277명은 강제출국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단속 기간중에는 성추행 2건, 폭력 12건 등 14건의 범죄가 발생했지만, 살인·강도·강간 등 주요 외국인 강력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장소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숙소가 32%, 차량 등 노상 29%, 유흥업소 13%, 음식점 12.1%, 공사현장 9.7%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취업 알선·고용의 주요 단속 사례로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자신의 농장 등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알선료를 받아 챙기는 유형 △내·외국인 공모해 내국인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외국인은 구직자를 모집해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유형 △합법적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불법체류자 취업을 알선하는 유형 △유흥업소의 명의사장(바지사장)을 내세워 외국인 여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 그 유형이 점차 다양화되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자 및 각종 알선책을 지속 단속하겠다"며 "이번 '외국인강력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제주도내 외국인 치안정책방향 설정 자료로 활용하는 등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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