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노동자 임금,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과 관련해 도지사의 책무 또는 권고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임금 및 자재비 채불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구체적인 시행규칙 마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이 조례가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근절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면서 "조례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항 등이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체불임금 없는 제주 건설현장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지난달 31일 제3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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