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관급공사 체불방지·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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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관급공사 체불방지·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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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4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4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노동자 임금,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과 관련해 도지사의 책무 또는 권고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임금 및 자재비 채불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구체적인 시행규칙 마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이 조례가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근절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면서 "조례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항 등이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체불임금 없는 제주 건설현장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지난달 31일 제3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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