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지 설치장소 주·정차 과태료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신고 등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7일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시에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은 소방대원들이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한편,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자동차의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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