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현장 지역 근로자 우선고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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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설현장 지역 근로자 우선고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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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추진상황 점검

침체기에 있는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하고, 건설장비나 자재 등도 지역 물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분야별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문제점 분석 등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부진과제에 대한 독려가 이뤄졌다.

우선 지역건설산업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예정중이다.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공동도급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건축인·허가 기간단축 및 절차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결과 지난해 9월 대비 42일에서 올해 9월 기준 30일로 단축돼 목표를 달성했으며, 추가 단축을 위해 업무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사업규모에 비해 일부 사업예산이 부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 유형별․규모별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가 반영을 위한 토목공사 설계적용기준도 개선해 내년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하도급 의심업체 조사처분을 강화해 공정경쟁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경영혁신도 유도할 방침이다.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취득세 관련 법령 개정, 주택경기 침체지역 착공시기 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 등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사업으로 미분양주택매입,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안내, 임대주택 전환 유도 등 미분양 해소 TF팀을 운영해 발굴·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숙련기술인 양성을 위해 지역·산업맞춤형 건설분야 인력양성과정을 운영중으로, 건축도장시공 등 6개과정에 398명이 참여했으며, 추가로 유관단체 직업훈련 수요 조사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에는 '생활밀착 다기능인력 양성교육' 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분야에서는 공공부분의 선제적 재정투자를 위해 목표한 신속 발주는 대상사업 1조 6342억 원 중 지난달 31일 기준 1조3206억원(80.8%)으로 당초 목표인 90%에 미치지 못했으나, 올해 안에 발주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투자사업 조기투자 유도 추진과제는 여전히 중국투자 사업장 자본조달 한계 및 국내 경기 침체 영향에 따라 공사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는 향후 개발사업 승인 시 지역건설업 공동도급 비율 명시 등 승인조건 부여하고, 50만㎡ 이상의 개발사업 투자 적정성 등 개발사업 심의강화 이행하고, 투자․고용실적 등 미진사업장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지역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주택건설관련 규제완화, 기존시가지 정비(도시재생, 재건축)사업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방안 마련 및 공공택지 공급 추진 등 다각적인 주택경기 침체 완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주택경기 완화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는 각종 도로공사 및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정비 등 대형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제주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SOC 건설사업 예산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역건설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해 업무협약 협력과제 논의를 통해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지침, 스마트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 시스템 2건에 대해서 2020년 예산 편성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를 보완․수정하고 지역건설산업,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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