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말 사육 문화재보호구역 무단 형질 변경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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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말 사육 문화재보호구역 무단 형질 변경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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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장모씨(60)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주마를 사육한다는 명목으로 제주시 읍지역에 소재한 문화재보호구역이자 절대보전지역인 토지에서 무단으로 철제봉 펜스로 마방 4칸을 신축하고 445㎡ 지면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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