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활용 공유재산 사실상 도로 지적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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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활용 공유재산 사실상 도로 지적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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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농로가 알고보니 국유지였고, 이로 인해 정부 산하 공기업이 농민들에게 수천만원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선 도유지를 중심으로 사실상 도로에 대한 지적정리에 나섰다.

제주도는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지적정리가 필요한 농로 및 마을안길 등 공공활용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지적정리 협의가 완료된 506필지에 대해 우선 재산관리관별 지적공부 정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은 과거 새마을운동 등으로 개설 및 확.포장된 농로나 마을안길 등 공용으로 사용돼 사실상 현황도로이나, 현재까지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공공활용 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공부화 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공공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활용 부지가 지적공부 상 정리되지 않으면서, 사유 재산권 주장으로 통행권 민원과 각종 인.허가 및 토지 거래시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조사된 사업대상 공유재산은 올 연말 지적공부 정리 완료를 목표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지적측량 의뢰해 현재 측량을 실시중이다.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 기피와 도로 사용 부분에 대한 보상, 부당이익금 반환요구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403노선 3725필지 토지분할과 공유재산 298필지 등 1480필지에 대한 도로 지목변경 정리를 완료했다.

또 사업 추진 체계 변경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포스터를 제작·배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선 정리 대상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사유지와 혼합어 있어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이 필요해 추후 정리대상으로 조사된 225필지 노선 전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해 도민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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