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 표시...위반시 '8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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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 표시...위반시 '8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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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도로 모퉁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내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의 '적색' 표시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단속될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소방안전특별교부세 등 8000만원을 투입해 제주시내 도로변 소방시설 879개소 주변에 적색 노면 표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시설(소화전) 양측 5m 이내 구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계석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석 윗면이나 측면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계석이 없는 경우에는 적색복선 노면표시를 하고 있다.

이 적색표시 구간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절대 금지된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신고나 적발될 경우 승합차인 경우 9만원으로, 승용차는 8만원이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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