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위원 자격 논란 일자, 제주도 뒤늦게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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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위원 자격 논란 일자, 제주도 뒤늦게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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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시 사회적 물의 일으킨 자 배제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청년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제주도정이 뒤늦게 청년위원 위촉 자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청년정책 심의위원 공모 시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마련되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은 즉시 해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청년정책 심의위원 위촉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사범의 해촉과 관련한 보완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당초 제주도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모집 공고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청년단체에서 활동과 청년이 풍부하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으로 신청자격을 명시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번 선거사범 위촉 논란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명시했으나, 위원회 위촉 절차 중 공모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 유무 등 신원조회 대상이 한정됨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절차 등을 거치면서도 배제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자로 해당 위원을 해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제주청년을 위한 미래계획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과정에서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선의의 청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동우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앞으로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보완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닌 청년들이 원활하게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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