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녀상(像) 표준모델은 공공기관용, 민간에는 권고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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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녀상(像) 표준모델은 공공기관용, 민간에는 권고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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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비정상적인 모양의 해녀상(像) 난립으로 고유성과 상징성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제주해녀상의 표준모델에 대해 오히려 해녀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용 표준모델일 뿐이고, 민간에는 권고차원"이라며 강제력 있는 모델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는 14일 해명보도자료를 내고 "11일 발표한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들의 고유성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밝혔다.

제주조각가협회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표준'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정도나 성격 등을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을 말하며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며, "제주도 행정이 해녀상에 '표준모델'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해녀상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그 발상이 대단히 위험하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한데 따른 입장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도내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설치된 해녀상에 대해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제주해녀들의 가치나 고유성 훼손 우려 등이 제기됐다"면서 "지난 3월부터 조각가, 서양미술가, 해녀문화전문가, 현직 해녀, 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표준모델 개발 자문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19일에 개최된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에서는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기본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기본 기준으로 30~40대의 진취적 얼굴 모습, 전통 물소중이 복장, 테왁 망사리, 쉐눈의 형태 등 전통 해녀의 원형으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조각 부분만이 아니라 도내 다양한 조형물에 대한 해녀 고유성 보존차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향후 공공기관의 해녀상 설치시 기준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민간 설치물인 경우에는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나, 강제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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