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전수조사 실시
상태바
제주시,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 전수조사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는 재산분, 종업원분, 균등분으로 나누어 과세를 하는데, 이번에 조사가 이뤄지는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에 부과되는 세목이다.

이는 사업주가 직접 과세기관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와 혼동하거나 자진신고 세목임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주민세(종업원분)은 과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평균 급여액 1억 3천 5백만원으로 변경돼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인허가 부서와 연계해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가산세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