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교적 병역거부자 '슈팅 게임' 가입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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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교적 병역거부자 '슈팅 게임' 가입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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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병역법 위반 12명 대상 사실 조회 신청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신앙 등 신념이나 양심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러한 실체적 판단 기준의 하나로 병역거부자들의 '게임 성향'을 확인하기로 했다.

1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 확인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춰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 요소를 수립해 각 지방검찰청에 지침으로 하달했다.

대검찰청이 제시한 판단 요소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무엇인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교리를 따른 것인지 등 10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침에는 병역거부자가 이른 바 '총싸움 게임'인 1인칭 슈팅게임(FPS)의 가입.접속 여부 확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집총 거부' 등으로 군 입영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무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 전투를 벌이는 방식의 게임을 즐긴다는 것은 '양심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국내 게임업체 몇곳을 선정해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며, "조회 결과 이러한 게임을 즐기고 있다면 그 양심의 진정성을 인정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지역에서 진행 중인 병역 거부자 관련 재판은 1심 4건, 항소심 8건 등 12건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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