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멘인 난민신청,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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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멘인 난민신청,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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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허' 국민청원 31만명 등 사회적 논란에 입장 밝혀
"추가 유입 없을 것...제주에 아랍어 전문통역인 등 보강"
예멘인들의 제주도 난민 신청에 대해 불허하고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20일 오후 현재 3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해 난민 인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 급증 문제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린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전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이 공동으로 발표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난민신청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논란 중 우선 '일자리 잠식'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중심을 취업을 허가키로 했다는 방침을 전했다.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예멘인들의 주거 및 생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농.수.축산업 및 요식업 등 도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취업을 허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난민 증가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치안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경찰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설명회 등 계기에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외국인간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한 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 1명당 매달 생계비 138만원을 지급하는 등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난민신청을 했다고 하여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제도로 인해 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주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최근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들이 대거 제주도에 입국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예멘 국가 국민을 6월 1일 부로 부득이하게 제주 무사증입국허가를 중지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에는 예멘인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취득해야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무사증제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멘 난민들의 추가 유입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어 난민심사와 관련해서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예멘인 난민신청자의 난민심사를 진행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난민심사 지원을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직원 및 아랍어 전문통역인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치안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찰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죄예방 등 치안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는 올해들어 6월14일까지 제주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예멘인은 총 561명이며, 그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504명, 여성은 45명이며, 17세 미만자는 26명, 18세 이상자는 523명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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