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제주 2개 언론 보도에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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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제주 2개 언론 보도에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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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30일 제11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 제주도지사 선거보도와 관련해 A인터넷신문과 B경제신문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A인터넷신문의 5월 17일자 <000 측근 채용 “이 정도일 줄이야”>, <000 최측근 카지노 환치기 연루됐나?> 등 4건의 기사에서 선거 시기 후보자와의 관련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측근의 의혹을 보도하면서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후보자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기사에 후보자의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등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B경제신문 5월 17일자 <제주도지사 선거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요동 000 모친 ‘맹지 끼워넣기’ 40억 대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후보자의 모친 소유 토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정적인 제목과 부제를 사용하고, 충분하거나 적절한 반론보도 없이 보도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만큼 가짜뉴스, 과장․왜곡 보도 등 불공정보도의 유포에 대해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조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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