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각 재조사가 결정적..."또다른 증거도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20분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박씨의 거주지에서 박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해 오후 5시40분쯤 제주로 압송했다.
박씨는 제주에 도착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중인 강경남 제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사망추정 시각 당시 알리바이 외에 박씨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밝히겠다"고 답했다.
강 대장은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발부 받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 현 피의자는 용의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체포영장이)발부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박씨가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뒤인 지난 2010년 제주를 떠났고,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다"면서 "그래서 주변인물들의 통화내역을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3일 정도 잠복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를 묻는 질문에 강 대장은 "(영장이)발부될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경찰은 박씨가 이씨를 태우고 가다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봤으나 박씨는 이를 부인했고, 이밖에 의문점이 있으나 범행을 증명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발견된 2009년 2월 8일 오후 1시 30분께 전 24시간 이내로 사망했다는 당시 부검의의 소견을 최근 번복하고, 실종된 직후인 이보다 7일전 2월 1일부터 이틀내에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의 사망시각을 재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실험조사 결과 나온 따른 것으로, 사건 당시 부검의는 시신온도가 대기온도보다 높았다는 점과 장기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사망시각을 확정했다.
사망시각이 실종 직후부터 24시간 이내로 좁혀짐에 따라 경찰은 박씨가 경상북도 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이날 오전 8시20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09년 2월 2일 오전 9시 10분께 이씨가 1일 새벽 3시께 택시를 탄 후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착수했다.
이어 6일 제주시 아라2동에서 이씨의 가방이 발견됐으며,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에서 이씨의 시신이 발견됐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