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으로 육지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도외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본인으로, 만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포함된다.
교통비 지원은 일반석 항공요금 또는 선박 이용요금 실비로, 연간 최대 왕복 12회까지 지원된다.
다만, KTX, 열차비 등 현지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을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의 탑승권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153명에게 8329만원의 도외진료 교통비를 지원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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