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증가하는 물류수요와 실수요자 중심의 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제주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24일 열리는 심의위에 상정될 이번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및 제3조에서 제주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센터내 자문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센터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주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간사, 회의록 작성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정되는 조례안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심사 2차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다.
제주도는 해당 조례가 6월중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도의회 제출 등 조례 제정 추진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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