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증에 '지하수 지키기' 비상...취수량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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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급증에 '지하수 지키기' 비상...취수량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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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관리조례 개정 추진...27만톤 감량 목표
2020년까지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취수량 70%로 설정

제주지역의 인구유입과 관광객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자원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하수 취수량 줄이기 목표를 설정해 2020년까지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취수량을 85%에서 70%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지하수의 공익적 활용 원칙을 정립하고, 고품질 자원화를 위해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내륙지방과는 다른 특수성 화산암류의 지질구조로 인해 지표수 이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도 지하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증가 및 중산간 지역 오염원의 확대로 수량관리뿐만 아니라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우선 지하수 이용 연장 허가 시 취수허가량을 제한해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생성 및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즉 지속이용 가능량을 하루 176만8000톤으로 분석하고, 이 가능량 범위 내에서 지하수 이용을 허가해 왔다.

그런데,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 전체 허가량은 하루 151만5000톤으로 나타났다. 지속이용 가능량의 85%를 넘어선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관리조례에 따라 취수허가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많지 않은 지하수시설은 취수허가량 감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량 목표치는 2020년까지 지속이용 가능량의 70%인 하루 123만7600톤이다. 현재 허가량보다 약 27만7400톤을 줄이는 셈이다.

지하수 취수량 감량 기준과 관련, 제주특별법 제381조에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지하수의 실제 사용량이 허가량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하수관리조례에는 감량 대상은 3년간 월 최대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며, 연장허가 시 허가량이 70% 범위로 감량 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용중인 지하수 허가 공수는 6099개로 사용기간 연장 허가대상은 올해 11월 86공, 12월 144공이고, 내년에는 전체 지하수공의 75%인 4550공이 예정돼 있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허가량보다 취수량이 적은 서귀포시 소재 모 호텔에 대해 하루 400톤의 취수허가량을 300톤으로 감량해 연장허가 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익적 활용원칙을 확고히 정립하기 위한 지하수 관리조례를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등 공공급수 시설 확충으로 지하수 신규 개발을 억제하고, 사설지하수 허가제한 구역을 확대한다.

또 빗물, 용천수 등 대체 수자원 활용 확대하고 '제주형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하수 함양량 증대를 도모하게 된다.

지하수의 질적 관리를 위해 '중산간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기술을 개발한다. 수질특성을 고려한 수질 등급별 관리방안도 마련해 시행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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