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회 "해군 구상권 청구訴, 비판 억압수단 되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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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호사회 "해군 구상권 청구訴, 비판 억압수단 되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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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을 물어 34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제주지역 변호사들이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환으로 보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방변호사회 강정해군기지 구상금소송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소송이 일반대중의 공공참여 억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는 "강정마을 주민, 각종 시민사회단체, 제주도의회, 제주도 지역구 국회의원 등은 이 소송이 국가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압해 부당하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구상금청구소송은 표면적인 이유는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배상받는 것이지만, 이를 수긍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정책을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거액의 민사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들이 다시는 정부정책에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일찍이 미국에서는 전략적봉쇄소송(SLAPP)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소송을 통해 일반대중의 공공참여를 저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번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소송도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종이라고 꼬집었다.

변호사회는 "전략적봉쇄소송이란 일반대중의 공공참여를 봉쇄해 반대여론을 잠재우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소송이고, 이러한 소송은 공공참여자들에게 자신에게 가해질 공격이 부담스러워 비판적 표현을 포기하게 만든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판례를 통해 대중의 공적발언의 억제를 위해 악의적이고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제기된 전략적봉쇄소송에 대해 조기에 소송을 각하시켜버리거나 약식판결을 통해 기각시켜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회는 이어 "이제 우리나라도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히 위축시키므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보아 이를 조기에 배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면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법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근본 취지를 잘 이해하여 우리나라의 제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권남용의 법리를 통해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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